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 등록 2023.08.23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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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회 단속 예정…시와 합동 야간영치 실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총 350대를 영치해 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과 체납관리팀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 4회 아파트단지, 주택가, 대형마트,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매월 1회 시-구 합동 야간영치를 실시하고, 경기도 주관의 광역별 체납차량 단속의 날(하반기)을 운영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관내 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1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등록 차량은 3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한다.

 

또한, 일산서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영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관내 체납자 1천 9백여 명에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8월 중에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가 되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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