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3.08.21 1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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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생 미등록 아동도 함께 조사…조사원 방문시 협조 부탁드린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시는 전 시민 대상으로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9.~10.31.)과 함께 진행된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24’ 앱을 통한 디지털 조사(7.24.~8.21.)를 진행한 이후, 방문 조사(8.21.~10.10.)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해당 세대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하여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조사는 맞벌이·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하는 등 대면 조사가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서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

 

‘방문 조사’는 통장 및 반장이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진행한다. 조사원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가 발견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 등의 경우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조사원인 통·반장 및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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