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부동산 업-다운계약 자진신고 제도 실시

  • 등록 2023.08.16 12:24:32
크게보기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시 과태료 전액 감면…협조 시 50% 감면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업-다운 계약 등을 통한 허위 신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는 불법행위 관련 행위자가 신고 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의 제출 등 협조한 경우 과태료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 계약 건의 최초 접수자 1명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지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줄이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덕양구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