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 등록 2023.08.09 0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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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동주택은 8월 28일까지 의견 제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시는 2023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3. 1. 1. ~ 5. 31.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덕양구 268호, 일산동구 57호, 일산서구 16호를 합친 총 341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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