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터넷매체 A언론사 ‘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논란 보도’로 당혹스런 표정

  • 등록 2023.07.26 2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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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지난 14일 인터넷매체인 A언론사의 ‘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논란 끝 고발’이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당혹스런 표정이다.

 

구리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매체인 A언론사는 지난 12일 시민단체 B 위원장이 배포한 자료를 근거로 14일 자로 보도한 ‘박물관 용도변경 고발 운운’하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당시 시는 개발제한구역(GB)법과 민원처리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 박물관 관련자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시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통보를 했으나 B 위원장은 처리결과를 무시한 채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구리시 교문동 473-15번지 일대 지상 건물(7동)로 문화집회시설인 ㈜규방 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다.

 

시 측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지난 2009년 6월 22일 건축허가를 받은 뒤 13년 후 2022년 1월 7일 사용승인을 취득했으나, 2개월 뒤 박물관 측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뒤 이후에도 두 차례나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시가 지난 2009년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박물관을 허가한 것은 시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공익적 목적이 있어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조건부 건축허가를 허용한 것이다. 조건부 허가 규정에 따라 ▲ 박물관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 작품 수량(100점 미만)을 축소시킨 경우 ▲ 박물관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 취소 및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 측은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박물관 측은 2009년 건축허가 이후 13년 지난 후 사용승인이 된 지연된 건축공사로 사업추진실적이 불량한 점과 그동안 박물관으로 운영했던 사항이 전혀 없어 작품 수량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한 불가 처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측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행정청(구리시)의 재량에 속하므로, 관,할 행정청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를 놓고 시 측은 인터넷 A 언론사는 “권익위에서 용도변경에 있어 구리시에 허가를 권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23년 3월경 박물관 관련자인 C씨가 권익위에 용도변경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신청했으나 권익위는 “행정청(구리시)이 용도변경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매체인 A언론사는 “구리시가 2022년 10월 11개 부서가 협의를 받고 과장 전결로 처리해 줘야 함에도 용도변경 불가 조치를 했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구리시는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터넷매체 A언론사의 보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박물관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에 ‘구리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보면 담당과장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같은 규칙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에 중요한 사안은 상급자(국장) 또는 시장이 결재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의 반복 민원 처리에 있어서 ▲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했을 경우 2회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 그 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 측은 박물관은 시민문화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이 있어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인데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박물관을 단 하루도 운영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처리해 달라’는 것은 ▲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 불허 조치가 타당 하다는 입장이다.

박내현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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