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소화기 설치로 경로당 안전 도모

  • 등록 2023.07.17 1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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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보급률 100% 유지하여 화재 발생, 피해 최소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경로당의 전기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소화기 노후 또는 불량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화기가 부족한 경로당 44개소에 국산 분말 소화기 57대를 보급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고, 소방시설로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다.


소화기가 정상인 것은 소화구 쪽에 부착된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 중앙 부분에 위치하며 바늘의 각도가 다른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폐소화기로 분류하여 폐기하여야 하는데, 일반 쓰레기 또는 분리수거하여 배출할 수 없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3kg 기준 3천원)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사용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으로 고양특례시 덕양구에서는 이번 안전 점검 시 기한이 3년 미만인 소화기도 교체작업을 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은 “경로당 내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은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아 한다”며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소화기 보급률 100%를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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