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하세요

  • 등록 2023.07.07 0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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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43~45로 완화… 기한 지나면 3% 가산금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2만 건(상록구 14만6천·단원구 17만4천)에 대해 도합 747억 원(상록구 225억·단원구 522억)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43~45%(지난해 100분의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납세고지서는 오는 11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588-5128) ▲앱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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