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일반위탁가정 부모 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23.06.20 12:08:25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양주시는 지난 1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2023년 일반위탁가정(친인척) 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학대·수감·이혼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제도이다.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은 친조부모, 외조부모,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이모, 고모, 삼촌 등)에 의한 양육자로, 위탁부모는 일정의 조건을 갖추고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3년도 가정위탁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감정코칭 대화법과 웃음치료를 통한 위탁부모 힐링교육으로 구성해 진행했다.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은 “교육을 통해 위탁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탁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