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06.15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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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회는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시 주요현안의 연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기능 수행 ▲의원 수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 매년 선정 ▲의원의 임기는 1년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등이다.


안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청소년기부터 정치,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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