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압류차량 740대에 인도명령

  • 등록 2023.06.14 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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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차량 공매해 체납액 징수·안전 강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가 압류차량을 공매해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강제 징수에 나선다. 시는 체납자 694명에게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인도명령서 발송 대상 차량은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 차량의 연식이 2010년 이후인 차량 740대다.


자동차 압류처분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 시는 강력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인도 명령을 내린 것이다.


시는 압류된 자동차를 6월 30일까지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체납자가 그 기한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을 통해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의심되는 경우, 시가 차량등록부서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으로 공매 실익이 없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공매 실적이 없다. 하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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