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합동 단속실시

  • 등록 2023.05.25 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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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의 위반사항 적발·현장계도 실시…정비명령 진행 예정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24일 고양휴게소 문산 방향 TG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국토교통부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경기도청, 덕양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울문산고속도로(주) 현장 단속원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1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관련 위반 4건, 안전기준위반 14건, 불법튜닝 2건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현장 계도 했으며, 번호판 불량 차량 등에 대해 정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이란 ▲미인가 튜닝 (머플러·스포일러·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오염·훼손·가림 ▲등화장치 임의 설치·착색 등 불법 개조 ▲화물차 적재함 개조 ▲정비 불량 차량 등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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