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등록 2023.04.28 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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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ARS, PC 및 스마트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신고를 돕기 위해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교육장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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